특검, 이재용 재판 증인으로 朴 전 대통령 신청

입력 2017-05-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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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신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14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인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수수자임에도 직접 조사가 어려웠다"며 "당시 정황과 부정한 청탁, 이 부회장의 현안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엇갈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의 많은 부분에서 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 측이 조서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와 신문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은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특검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뒤 삼성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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