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 줄이는 버너 교체에 대당 최대 1429만원 지원

입력 2017-05-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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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은 용량별 지원 금액.(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은 용량별 지원 금액.(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와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교체시설의 용량에 따라 대당 400만원에서 최대 1429만원까지 교체비를 지원한다.

저녹스버너는 연소 시 화염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등을 조절해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줄이는 연소조절시설이다.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60% 정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일러 1톤 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3%에 해당하는 230만원 상당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기도 하다.

지난달 14일까지 접수한 1차 신청을 심사한 결과 총 479대, 약 28억 3000만원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잔여 예산인 약 8억 6000만원이 소진될 때 까지 오는 22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체비 지원 대상은 제조업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에 비해 우선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저녹스버너 용량별 교체비 지원액은 0.3톤 이상은 400만원까지, 10톤 이상은 1429만원까지이다. 지원액 초과 비용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설치·교체된 가스 또는 경질유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중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인 보일러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장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설치완료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대상인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월 25일까지 설치 가능해야 한다.

서울시 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버너 3805대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해 약 1460톤의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63빌딩 370개가 연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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