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강제 리콜 가능성에 ‘좌불안석’…국토부, 이번 주 내 결정

입력 2017-05-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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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강제 리콜 결정을 앞두고 좌불안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받아 이번 주중에 현대ㆍ기아차에 대한 강제리콜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진공 파이프 손상(아반떼 등 3개 차종) △허브 너트 풀림(모하비) △캐니스터 결함(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ㆍ에쿠스) △R엔진 연료호스 손상(쏘렌토ㆍ카니발ㆍ싼타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LF쏘나타ㆍ쏘나타 하이브리드ㆍ제네시스) 등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 5건의 조사 대상 차량은 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대ㆍ기아차는 자발적 리콜에 불복, 지난 8일 청문회를 통해 리콜 불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서 회사 측은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시정명령(강제리콜)을 내리기 전 현대ㆍ기아차가 자발적 리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회사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날 “리콜을 수용하기로 한 바 없다”며 “국토부 최종 통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대ㆍ기아차는 이를 수용하면 25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한다. 불복 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청문회에 상정된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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