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 수출 기업, 원산지 자료제출 없이 관세 인하 가능"

입력 2017-05-08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중국 수출 기업이 간편하게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 당국과 3개월에 걸친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은 APTA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만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수출 기업은 원산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빠르고 간편하게 AP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전자 자료만으로 수입 신고가 가능해져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가 연간 약 6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도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며 "시스템 적용 국가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등 해외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20,000
    • +0.84%
    • 이더리움
    • 3,408,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71%
    • 리플
    • 2,226
    • +1%
    • 솔라나
    • 137,900
    • +0.07%
    • 에이다
    • 421
    • +0.48%
    • 트론
    • 449
    • +2.51%
    • 스텔라루멘
    • 25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2.42%
    • 체인링크
    • 14,430
    • +0.63%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