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은행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4-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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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만수 전 행장은 재직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 원, 추징금 1억8600만 원, 미화 50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강만수 전 행장은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 원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만수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의 업체에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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