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은행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4-27 2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만수 전 행장은 재직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 원, 추징금 1억8600만 원, 미화 50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강만수 전 행장은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 원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만수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의 업체에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17,000
    • -0.36%
    • 이더리움
    • 3,437,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3%
    • 리플
    • 2,115
    • -0.33%
    • 솔라나
    • 127,500
    • -0.7%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97
    • +1.84%
    • 스텔라루멘
    • 254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27%
    • 체인링크
    • 13,700
    • -1.37%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