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격일제 24시간 근무하다 숨진 60대 경비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7-04-23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숨진 6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경비원 숨진 경비원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망 무렵인 2014년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분 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 경비를 서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80,000
    • +0.25%
    • 이더리움
    • 3,453,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44%
    • 리플
    • 2,121
    • -0.66%
    • 솔라나
    • 128,500
    • +0.08%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13%
    • 체인링크
    • 13,910
    • -0.64%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