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한화 일감몰아주기 제재 초읽기

입력 2017-04-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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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리 검토중 6월 말까지 제재 수위 결정…총수일가 검찰 고발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그룹과 한화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경쟁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그룹과 한화그룹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2월부터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 시행 이후 5개 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현대그룹, 한진그룹, CJ그룹 등 3곳은 지난해 제재를 마쳤고, 나머지 하이트진로그룹과 한화그룹 등 2곳은 제재를 앞두고 있다.

경쟁당국 관계자는 “두 그룹 중 제재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제재할 계획”이라며 “현재 두 그룹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부당지원 행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나온 법원 판결까지 보면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서영이앤티와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맥주 냉각기 제조·판매 기업인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차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91%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이다.

2012년 매출 1118억 원 중 1086억 원(97%)이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 일가가 수의계약 등의 불공정한 방식으로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가 일감 몰아주기의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 회사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50%를, 차남과 삼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 김동선 한화건설 과장이 각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한화S&C는 국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 원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두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이전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개혁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의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뜨겁다”며 “여기에 공정위의 의지까지 강해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취한 총수일가의 검찰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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