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이시티 비리' 이정배 전 대표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7-04-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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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와 중국 화푸빌딩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배(60)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은행 측의 자금집행과정이 부실한 틈을 타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PF대출금 중 120억 원도 횡령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우리은행 등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2007년 12월~2008년 12월 중국 화푸빌딩 건설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80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고 1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또 2004~2009년 파이시티 개발을 추진하던 시기, 자신이 주주로 있거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6곳에 담보 없이 57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2013년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파이시티 인허가를 받기 위해 최시중(80)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7)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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