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7일 참고인 조사… '면세점 사업 청탁' 유무 추궁 예정

입력 2017-04-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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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7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받은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롯데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합계 45억 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가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대가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최종적으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5월에 치러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수사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외에 박 전 대통령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K와 롯데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다.

신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2달 뒤인 11월에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나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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