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3%P 올리면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 세수 확보”

입력 2017-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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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개선 조세정책 보고서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없애는 것이 효율적이고,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세수 증대에 더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기백ㆍ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간소득(50% 이하) 인구 비율은 2012년 기준 1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5%보다 높았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4년 10.4%로 OECD 회원국 평균(21.6%) 보다 낮았다.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그러다 보니 재원이 부족해 사회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우선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는 경우 세수 효과가 13조 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0.038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보험료 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효과는 각각 1조 9000억 원이었다. 이 경우 모두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3529억 원, 10억 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추가로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48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3억 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8965억 원, 10억 원 초과 과세소득에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1조 433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니계수 역시 낮아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자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율 인상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더 컸다.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서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수 규모는 4조 17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과세표준 200억 원 이상은 4조 7100억 원, 10억 원 이상은 7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의 정부지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가 소득 분배의 핵심이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은 실질적인 누진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으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높은 저소득층 비중을 낮추도록 조세 및 재정 개혁을 주문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는 선진국 대부분이 오히려 낮추는 추세고 기업 경쟁력에 해가 된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낮췄고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38%인 세율을 40%로 올리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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