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비대면 영업 강화...내달 24일부터 ATM 수수료 면제

입력 2017-03-22 2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티은행이 비대면 영업 전략을 강화한다. 내달 말부터 영업시간 이후 부과했던 ATM기 수수료를 면제하고, 외화 전용 ATM기도 도입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영업시간 이후 타 은행에 현금을 이체할 시 10만 원 이하에 700원, 10만 원 초과에 1000원을 부과했던 ATM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ATM 수수료 면제는 씨티은행이 제휴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 ATM기 5000여 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외화 전용 ATM기를 도입한다. 다음달 28일부터 미 달러화로 입금할 수 있는 외화 전용 ATM기는 본점 영업부와 서울지점, 반포센터, 청담센터에 우선 선보인다.

외화 전용 ATM기 도입은 국내에서 신한은행 및 KB국민은행에 이은 세 번째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ATM 수수료를 없애고, 외화 전용 ATM기를 도입한다”면서 “비대면 서비스 강화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 8일부터 신규고객에 대해 매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미만 잔액 시 5000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15,000
    • +4.01%
    • 이더리움
    • 3,520,000
    • +7.74%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42%
    • 리플
    • 2,024
    • +2.27%
    • 솔라나
    • 126,900
    • +3.85%
    • 에이다
    • 361
    • +1.69%
    • 트론
    • 475
    • -1.04%
    • 스텔라루멘
    • 23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1.7%
    • 체인링크
    • 13,580
    • +4.06%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