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 위해 부실시공ㆍ불법하도급 업체 실명 공개

입력 2017-03-22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ㆍ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감사결과가 확정된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문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법률ㆍ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했다. 이를 23일 대외 발령 후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그 동안 감사결과 공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ㆍ부당한 사업행위가 지적되었더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시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익명처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익명처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해 공개문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감사의 계획 및 결과가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구체적인 공개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 지연 등도 차단할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기준 개선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해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45,000
    • -0.32%
    • 이더리움
    • 5,304,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51%
    • 리플
    • 725
    • -0.41%
    • 솔라나
    • 239,000
    • -2.21%
    • 에이다
    • 659
    • +0.46%
    • 이오스
    • 1,162
    • +0.69%
    • 트론
    • 162
    • -2.99%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0.55%
    • 체인링크
    • 22,600
    • +0.76%
    • 샌드박스
    • 630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