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효력중지 ‘또’ 항소

입력 2017-03-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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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제동이 걸리자 또 항소에 나섰다고 1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의 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앞서 미국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2탄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인 것이다.

메릴랜드 주 시오도어 추앙 연방판사는 제2차 행정명령 발표일이었던 16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메릴랜드주를 포함해 전국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전날 하와이 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도 15일 2차 행정명령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난민 입국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다만 지난 1월 말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수정 행정명령에서는 입국 금지 국가에서 이라크는 제외하고 영주권자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와이 연방법원이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발효 전 효력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수정 행정명령은 당분간 시행을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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