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룸 300가구 사들여 여성안심주택ㆍ돌봄주택으로

입력 2017-03-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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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17년 1차분)를 10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한다. 시는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한 원룸은 각 자치구에서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양천구는 여성안심주택, 성북과 은평, 광진, 동작, 서대문구는 청년 기업가를 위한 도전숙, 마포구는 예술인주택, 동작구는 모자안심주택과 신혼부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주택, 금천구는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 수요가 있다.

공공원룸으로 매입할 대상은 크기 14∼50㎡다.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가구별, 층별도 가능하다. 개발 예정지역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주변에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등은 제외한다.

매입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과 기반시설, 입지여건, 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한다.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매입기준에 따르면 중복도의 경우에는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한다.

사업시행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약정을 맺은 뒤 골조완료시 감정평가액 50%, 사용승인시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후 최종 감정평가 결과대로 정산, 지급한다.

서울시는 2012년 공공원룸 매입 제도를 도입해 15차례 매입했으며, 현재 물량의 70%는 현재 건축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주택에 할당해 조기 공급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1ㆍ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공급ㆍ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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