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별감찰 대상에 민간인 포함…감사원 독립기구로”

입력 2017-0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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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민간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사회부조리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선 현재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인 특별감찰 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도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대통령에게 감찰개시와 종료를 보고해야 했던 것을 감찰 결과만 보고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별감찰 직원의 실지 감찰, 금융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기간도 현재 1개월에서 최소 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임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22일 최교일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위원장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문고리 3인방’과 같은 비서관 수준에서 일어나는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별감찰관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차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부 소속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청와대와 검찰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원장 등의 인사권 보장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실제 업무 및 활동 내용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 위원장은 “감사원 독립기구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권형 개헌과 함께 당론으로 결정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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