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체적 진실 위해 필요” vs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압수수색 취소 공방

입력 2017-02-15 13:37 수정 2017-0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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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놓고 법정에서 청와대 측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중요한 쟁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서 불복절차가 없는 것을 행정소송으로 가져와 다툴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검 측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는 영장집행을 청와대가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막았고, 이는 권리 침해라는 취지다. 특검 측은 또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압수수색 금지) 결정이 아무리 부당하고 잘못돼도 정정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법치주의 원리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금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청와대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오의 강경구(58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분”이라며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특별검사가 무슨 피해를 봤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됐다.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다. 국가기관은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대신 권한쟁의 심판이나 법에 규정된 기관소송을 내야 한다. 예외적으로 처분 불복 수단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립대 등의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례는 있다. 특검 측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늦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처벌받거나 제재받는 것도 없고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본 판례는 위원장이 형사소추되거나 과태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또 “우리 대한민국에 2000~3000명 검사가 있는데 수사정치상황 때문에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방법이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 측에서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서면을 검토한 뒤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군사ㆍ직무상 비밀’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11조는 ‘공무원의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 압수수색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이후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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