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속도

입력 2017-02-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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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과다한 사업비와 분쟁으로 정체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대안 마련을 위해 작년 초부터 LH등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 등의 규정도 포함한다.

현재 LH는 도심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4(중랑 면목·인천석정·부천중동·수원파장)곳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 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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