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입력 2017-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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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하향’ 문제, 추가 논의키로”

여야4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0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갖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조물책임법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새누리당에서 검토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개선 방안을 갖고 오면 기존 각 당의 안과 병합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4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위상 문제 등은 각 당에서 재검토한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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