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미얀마 원조사업 개입 정황 포착… 오늘 2차 체포영장

입력 2017-01-31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 씨에게 미얀마 원조사업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이화여대 업무 방해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구인한데 이어, 31일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서 개인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미얀마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 최 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 측 지적이다. 최 씨는 이 프로젝트 대행사로 현지에서 사업 중인 인모 씨의 업체가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지분 상당수를 챙긴 의심을 사고 있다.

최 씨는 주 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이었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는 지난해 5월 임명되는 과정에 최 씨가 연관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K타운 프로젝트 논의가 본격화하기 직전이다.

특검은 이날 유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최 씨가 ODA 관련 이권을 챙기기 위해 대사 인선에 개입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 대사 전임자인 이백순(58) 전 대사가 경질된 이유는 인 씨와 사업 문제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 씨에게 회사 지분을 넘긴 인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전날 오전 11시 알선수재 혐의로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이미 6차례 조사를 거부한 최 씨에게 이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강제조사가 가능한 48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태라 우선 혐의 별 조사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혐의 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65,000
    • +1.26%
    • 이더리움
    • 2,622,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0.74%
    • 리플
    • 1,731
    • +0.93%
    • 솔라나
    • 108,100
    • +3.15%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324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10
    • +1.2%
    • 체인링크
    • 12,020
    • +0.25%
    • 샌드박스
    • 89.8
    • +1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