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10배 확대

입력 2017-01-26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이통사든 영세 유통사든 처음에는 50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대형 업체는 조사에 불응해도 위반 횟수가 적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에서는 3대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통법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4차례 상습적으로 조사를 피하면 내야 할 누적 과태료 총액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가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출 10억 원·매장 넓이 3000㎡ 한도를 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 유통 업계의 상위 약 15%가 여기에 포함된다. 3대 이통사·대형 유통업자 외의 사업자는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67,000
    • +1.22%
    • 이더리움
    • 2,614,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6%
    • 리플
    • 1,731
    • +1.17%
    • 솔라나
    • 108,600
    • +4.22%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321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60
    • +0.34%
    • 샌드박스
    • 93.33
    • +2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