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10배 확대

입력 2017-01-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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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이통사든 영세 유통사든 처음에는 50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대형 업체는 조사에 불응해도 위반 횟수가 적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에서는 3대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통법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4차례 상습적으로 조사를 피하면 내야 할 누적 과태료 총액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가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출 10억 원·매장 넓이 3000㎡ 한도를 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 유통 업계의 상위 약 15%가 여기에 포함된다. 3대 이통사·대형 유통업자 외의 사업자는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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