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10배 확대

입력 2017-01-26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이통사든 영세 유통사든 처음에는 50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대형 업체는 조사에 불응해도 위반 횟수가 적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에서는 3대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통법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4차례 상습적으로 조사를 피하면 내야 할 누적 과태료 총액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가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출 10억 원·매장 넓이 3000㎡ 한도를 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 유통 업계의 상위 약 15%가 여기에 포함된다. 3대 이통사·대형 유통업자 외의 사업자는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 대표이사
    유영상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1.2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5.11.13] 분기보고서 (2025.09)

  •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공시
    [2025.12.18]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5.12.17]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대표이사
    홍범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12]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5.12.05]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00,000
    • +0.82%
    • 이더리움
    • 4,252,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06,500
    • -0.92%
    • 리플
    • 2,785
    • -1.83%
    • 솔라나
    • 184,200
    • -2.59%
    • 에이다
    • 542
    • -3.9%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16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4.3%
    • 체인링크
    • 18,260
    • -3.13%
    • 샌드박스
    • 171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