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반기문 일기장, ‘23만달러 수수의혹’ 덮는 증거 안 돼”

입력 2017-01-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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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2월 중순 예상… 탄핵 기각 가능성 2%도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4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일기장이 수수 의혹을 덮는 반대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 전 총장의 법률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전날 반 전 총장의 23만 달러 수수 의혹을 부인하며 그 증거로 일기장을 제시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파티에서 폭탄주에 대해 언급하거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품성에 대해 말한 게 돈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되느냐”며 “그런 수사와 재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시간 설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형사로 고소하고 정면 승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순께 있을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2%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 등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선 “탄핵심판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19금에 가까운 질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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