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감점 비율 확대

입력 2017-01-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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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비리 경우 사업비 지원 2년간 제한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 단계에서 감점 비율을 대폭 높였다. 이화여대 입시 부정처럼 중대비리의 경우 사업비 지원을 2년간 제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평가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른 감점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정·비리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되는 경우 대학은 대학 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를 감점받는다. 기존의 감점폭은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은 감점폭이 '1% 초과 2% 이하'에서 '1% 초과 3% 이하'로 확대된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는 경우 총점의 '1% 초과∼4% 이하'를 감점(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받게 된다.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당하면 총점의 '1% 이내'(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업단 단위 사업의 감점 기준은 이전과 같다.

이화여대처럼 입시, 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안이라고 판단되면 2년까지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1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정·비리 때문에 기소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집행정지했는데 이 때문에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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