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고심… 삼성 임원 3명 포함 내일 발표

입력 2017-01-15 15:46 수정 2017-01-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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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밤샘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특검의 고민이 깊어졌다. 당초 오늘까지 신병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던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 여부를 하루 미룬 내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5일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 이전에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미래전략실 소속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대외협력담당 박상진(64) 사장 등 삼성그룹 주요 관계자에 대한 구속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가경제 기여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 모든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22시간 넘게 조사한 특검은 뇌물과 횡령·배임, 위증 혐의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만에 하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수사 일정에 미칠 파장이 클 수 밖에 없어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히 최순실-박 대통령-삼성으로 이어지는 범행 구도에 뇌물과 제3자 뇌물 중 어느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면 '대가성' 입증에서는 짐을 덜 수 있는 대신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재산관리를 공동으로 해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 영장 1호'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께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기간 만료시점은 20일이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특검은 굳이 시간끌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는 이번주 정점에 치닫는다. 특검은 현재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 크게 세 갈래로 수사 중인데, 각 분야의 핵심 인사들의 소환을 예정해두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분야에서는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을 이번주중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다만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하기보다는 한 명씩 불러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에 대해 지난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는 17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은 이후 최경희(55)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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