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동료·부하·상사 공무원에게 축하난 선물 가능"

입력 2017-01-11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동료·부하·상사 공무원에게 5만 원을 초과하는 승진 축하 난을 보내는 게 허용된다.

반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 경찰에게 눈감아 달라고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탁금지법 질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Q & A

◇ 적용대상자

Q.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는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

A.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부정청탁

Q. 음주운전에 걸린 운전자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적발 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이 이를 묵인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A.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Q.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영화제 기간에 수업참여가 불가능해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공결 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

A.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금품수수

Q. 동료·부하·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이나 꽃 화분 등의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A.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5만원을 초과하는 난이나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가능하다.

Q. 직원 A가 회사 동료 B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B의 부친이 공무원인 경우 축의금을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

A. 부친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교통편의

Q. 관광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해 교통편의 등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

A.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48,000
    • -0.36%
    • 이더리움
    • 5,266,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
    • 리플
    • 733
    • +0.27%
    • 솔라나
    • 233,300
    • +0.56%
    • 에이다
    • 640
    • +0.79%
    • 이오스
    • 1,136
    • +1.52%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0.46%
    • 체인링크
    • 25,430
    • +0.71%
    • 샌드박스
    • 639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