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올빼미 공시에 투자자 ‘벙어리 냉가슴’…제재 강화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17-0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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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허위 공시를 비롯해 이른바 ‘늑장 공시’, ‘올빼미 공시’, ‘양치기 공시’ 등 기업들의 꼼수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에도 현대중공업이 후판 매입 가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에 공시 내용을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6일 증권시장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허위 공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그간 끊임없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결국, 관계기관에서 제재를 강화해야 이런 악습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10월, 한미약품 사태는 늑장 공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허위 공시로 3개월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중국원양자원, 계열사에 대한 허위 공시로 5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롯데그룹 등 악재성 공시로 인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연말 주식시장 폐장을 노린 꼼수도 있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로 소송 및 계약 해지 등 기업에 불리한 사안을 폐장 후 공시해 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 증시 폐장 후 경영권 분쟁, 대규모 주식담보제공, 채무발생 등 악재들이 공시로 쏟아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재정정, 공시번복 등 허위 정보를 공개하거나 부정적 정보를 감추려는 시도가 예전부터 존재했다. 규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돼야 이 같은 악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급기야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올해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재금을 5배 확대키로 한 것이다.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하게 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이 됐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꼼수를 관련 법규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개선 노력은 물론이고, 상장사들의 투명하고 정당한 경영윤리 의지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장기업 컨설팅업체 피터앤파트너스 고성민 대표이사는 “기업들이 공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도록 거래소 차원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신규상장 기업의 경우 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년의 시범기간을 두고 실제 불성실공시가 줄었다면 본격 시행해도 되지만, 줄지 않았다면 제재금 확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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