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사각형→원형으로 바뀐다… 복지부, 28일까지 교체

입력 2017-01-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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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기능 표지가 원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했다. 또 지금까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모양과 색상이 똑같고 글자로만 구분됐지만, 새로 교체되는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바탕, 보호자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분했다.

새 표지에는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고 접착 뒤 제거하면 표기 내용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된다.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영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와 공영주차장, 유료 도로 관리 기관 등에 표지 변경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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