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혜-최순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의결

입력 2016-12-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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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관세청 감사요구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2015년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올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는 “특히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서 “이런 기부금 출연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문위 감사요구안은 우선 최순실의 딸에게 제공한 부정입학, 학칙개정 등 특혜와 관련해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과 연관한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열람 및 수사·정보기관 등 외부로의 유출 의혹도 포함됐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지원 관련 문화부의 불법부당행위,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등을 감사토록 했다. 밀라노엑스포(부처변경, 차은택 감독 선임),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소 변경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에 대한 문화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 과정의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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