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심각하면 수도권 ‘차량 2부제’

입력 2016-12-28 15:18 수정 2016-12-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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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인천시·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한다.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 건설공사장,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에는 차량 2부제 실시 등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시·도 3곳은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해 발령요건 검토한다.

발령 요건은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하고 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예보될 때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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