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내년 1월2일 전 내야"… 요일제 5% 세액공제 폐지

입력 2016-12-20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3만대를 대상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5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1월2일 전에 내면 된다. 다만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12월 1일자 기준 부과대상은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3만대다.

금액은 강남구가 11만8598대에 1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송파11만1172대, 158억 원, 서초구 8만8345대, 137억원 등이다. 종로구는 2만3123대 33억 원, 중구 2만4232대 37억 원 등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내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래 내면 10%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5% 공제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0: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51,000
    • +1.19%
    • 이더리움
    • 3,180,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558,000
    • +1.64%
    • 리플
    • 2,040
    • +1.09%
    • 솔라나
    • 128,500
    • +2.47%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34
    • +0.75%
    • 스텔라루멘
    • 215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1.47%
    • 체인링크
    • 14,370
    • +1.99%
    • 샌드박스
    • 108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