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파면 정당화할 위법 없다…탄핵은 연좌제 금지 위배" 반박

입력 2016-12-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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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최순실 등이 국정ㆍ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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