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파면 정당화할 위법 없다…탄핵은 연좌제 금지 위배" 반박

입력 2016-12-18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최순실 등이 국정ㆍ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3: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9,000
    • +1.18%
    • 이더리움
    • 4,640,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893,000
    • +2.06%
    • 리플
    • 3,093
    • +0.19%
    • 솔라나
    • 200,300
    • +0.4%
    • 에이다
    • 631
    • +0.64%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00
    • -0.85%
    • 체인링크
    • 20,720
    • -1%
    • 샌드박스
    • 210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