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감이지만 대통령 책임 아냐"…박 대통령 측, 탄핵사유 모두 부인

입력 2016-12-16 17:40 수정 2016-12-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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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의결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향후 법리다툼을 벌이기로 했다.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6일 오후 3시20분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전부를 다툴 예정"이라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뇌물수수 부정…“공소장 빠진 부분 많아”

대리인단은 국회가 주요 탄핵사유로 삼은 뇌물 수수 부분에 관해 “공소장에 뇌물죄 부분은 없다, 자세히 봤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순실(60) 씨 측이 대기업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뇌물수수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반면 국회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로 보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담았다. 이날 이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뇌물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 책임 없다”

대리인단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 여 행적을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헌법 제10조 위반을 탄핵사유로 기재했다. 대리인단은 또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고의범이라는 말도 덧붙여 최 씨 측에 청와대 문서가 유출된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단순 조언을 구했을 뿐 기밀 유출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헌재 수사기록 요청은 법률 위반, 신속한 절차 동의”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청한 게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특검 수사 개시일인 20일 전이고,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60) 씨의 재판이 19일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지 여부에 관해 “상의해봐야 하지만 출석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출석은 강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 변호사 외에 채명성(38·36기) 변호사와 손범규(60·28기)변호사, 서성건(56·17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추가로 인력을 보충해 10명 안팎으로 대리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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