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특허수수료 20배 인상 강행 때 행정소송 불사… “최대 3배 넘지 말아야”

입력 2016-12-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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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면세점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업계는 이를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강행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려면 최대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14일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특허수수료 변화를 보면 2013년 특허수수료는 1689만 원에서 올해 43억9565만 원으로 약 260배 늘었고, 내년부터 추가 개정돼 적용되면 553억234만 원으로 올해 대비 약 12.6배 증가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증감률이 약 3274배에 달한다.

협회는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면세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며 “면세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번 수수료율 인상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입법예고를 비규제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도 거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내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협회는 또 면세 사업자가 경영성과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매출액 기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접근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기업 사업자와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간 현행 수수료율이 이미 5배 차이가 나는데 인상이 되면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등 두 사업자 간 차별 취급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부득이하게 인상하려면 인상폭이 최대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본 법안이 시행되면 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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