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고용’ 위반 땐 1인당 최대 월 135만원 부담금

입력 2016-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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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소 1인당 81만2000원, 최대 135만2230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담금 금액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숫자에서 매월 상시 고용한 인원을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이 큰 기업의 1명당 부담금은 올해보다 15.5% 증가하고, 적은 기업은 3.4%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3 이상이면 1인당 월 81만2000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이는 올해 75만7000원에서 5만5000원(7.3%) 오른 금액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월 135만2230원을 물린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1에 못 미치면 월 113만6800원, 4분의1 이상 50%에 미달하면 월 97만4400원, 절반 이상 4분의3 미만이면 월 86만720원을 물어야 한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이나 기관 등은 스스로 신고하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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