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제분 재산 다툼하던 母子 문서 위조로 기소

입력 2016-1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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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박만송 회장의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부인 정상례(76) 씨와 아들 박원석(46) 삼화제분 대표가 함께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모친 정 씨, 큰누나 박선희(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아버지 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2012년 12월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해 박 회장 소유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지분 90.39%)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화제분 자회사인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지분도 같은 방식으로 삼화제분으로 옮겼다. 박 대표는 또 박 회장 명의로 대출 서류를 꾸며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7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의 모친과 큰 누나는 박 회장 소유의 제주도 영농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권한없이 박 회장의 도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영농조합의 지분과 부동산 160억 원 가량이 매각됐다.

앞서 박 대표 모친은 박 대표가 주식증여계약서를 허위로 꾸몄다며 법원에 주주권확인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이겼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 회장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57년 설립된 삼화제분은 곡물을 가공해 소맥분을 만드는 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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