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소송 사기’ 롯데 기준 前 사장 보석 허가

입력 2016-12-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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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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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로 롯데케미칼에 20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기 전 사장 측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의 재판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19일 오후 2시다.

기 전 사장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1512억 원 상당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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