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안전성 평가 기준 강화

입력 2016-12-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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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등 고시 개정

석면폐증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고시를 오는 13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위해성을 평가해 등급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평과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방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은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하고 사례별 예시를 추가해 판단 기준의 명확성을 높였다.

특히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부서져 먼지가 날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비산성 항목 중 손상 상태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 기준인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라는 평가조항을 삭제했다. 또 바닥재, 단열재 등 자재별로 손상상태 등급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 평가자가 객관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성 평가 작성 양식도 평가자가 편리하게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석면건축자제 경고 표시는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에서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변경된다.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 방안 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들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지침을 이달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류연기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이 시행되면 즉각적인 석면 해체 철거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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