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제재' 본격 착수…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중지

입력 2016-12-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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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 연말까지 한시적 중단

▲북한 나진항의 석탄 선적 모습. (사진제공=외교부)
▲북한 나진항의 석탄 선적 모습. (사진제공=외교부)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여일간 중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면서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 또는 100만 톤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이 결정된다.

내년부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더욱 견고해진다.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704억 원)또는 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것. 수출 상한선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유엔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이 이번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넘어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지난 9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신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이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중국 측에 강조했고,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신규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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