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 김병준 총리 내정자 거취도 결정난다?

입력 2016-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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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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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거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오후 3시 국회에 상정되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2일 박 대통령이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정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지명한 뒤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박 대통령도 국회에 총리 인준 동의를 위한 후보자 청문회 요청서를 아직까지 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총리 후보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후보자 내정 발표를 취소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신분에 있다. 본인 스스로도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9일 현재 38일간 내정자 신분을 유지하며 최장수 국무총리 내정자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김병준 내정자는 내정자 신분을 잃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엔 김병준 내정자는 계속해서 총리 내정자 신분으로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과연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의 향방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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