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6-12-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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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대비해 이달 1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며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소), 대전·충청권(2개소), 광주ㆍ전라권, 부산ㆍ경남권, 대구ㆍ경북권(이상 각 1개소) 등 총 10개소가 마련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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