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폴크스바겐 나올 땐 과징금 폭탄·車 환불도 가능

입력 2016-1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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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6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인상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불합격한 자동차를 환불 또는 재매입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현물로 반납해야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배출가스보증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마리나항만 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고, 마리나항만 시설소유자의 안전점검 미이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정금지구역 또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개정안 역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행위 근절 일환으로 추진했다.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획물 등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김무환 위원, 국민권익위위원회 이재경 위원 추천안 등 모두 6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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