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사건 재판부 변경…첫 재판 12월 19일

입력 2016-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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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을 진행할 재판부가 바뀌었다. 첫 재판도 일주일가량 미뤄진 이달 19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7) 씨 등 사건도 같은 재판부로 옮겨졌다.

애초 최 씨 등 사건은 이 법원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변호인 중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돼 법원의 지침에 따라 재배당됐다.

최 씨 등 사건의 첫 재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10분, 차 씨 등 사건은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같은 날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의 일정과 두 사건 기록 열람ㆍ등사에 걸리는 시간 등도 재판일정에 고려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현대자동차가 딸 정유라(20) 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 상당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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