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합의…누리과정 8600억 원·소득세 인상 합의ㆍ법인세율 동결

입력 2016-12-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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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누리과정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최대 쟁점 법안에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막판까지 난항을 겪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부담금 8600억 원으로 결정했다. 또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38%에 40%로 2%p 인상했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난산 끝에 옥동자를 잉태한 것 같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걱정거리 중 하나와 세법 관련해서 협상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가 이번 예산안에 대한 합의처럼 이런 누리과정과 같은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을 만들었다”며 “이는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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