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임신부·미숙아 진료비 부담 3분의 1로 줄어든다

입력 2016-1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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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

내년 1월부터 빈곤층 임신부와 미숙아의 병원 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 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짊어지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를, 조산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하면 입원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90% 각각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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