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임신부·미숙아 진료비 부담 3분의 1로 줄어든다

입력 2016-12-02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

내년 1월부터 빈곤층 임신부와 미숙아의 병원 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 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짊어지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를, 조산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하면 입원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90% 각각 지원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71,000
    • -3.22%
    • 이더리움
    • 4,532,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2.49%
    • 리플
    • 3,043
    • -3.27%
    • 솔라나
    • 199,500
    • -4.41%
    • 에이다
    • 621
    • -5.77%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00
    • -2.25%
    • 체인링크
    • 20,420
    • -4.67%
    • 샌드박스
    • 210
    • -6.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