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분할신주 의결권 제한법 ‘시동’..삼성 견제?

입력 2016-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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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자사주 분할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3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 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7월에 먼저 발의한 상법 개정안 통과 추이를 보고 후속 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7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예비 실탄을 갖추는 차원에서 분할 신주 배정은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가 입법을 검토 중인 것이다.

‘자사주의 마법’이란 원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인적분할 후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총수 일가의 우호 지분으로 행사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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