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266만명 ‘역대 최대’

입력 2016-1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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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4년간 4%p 증가…공공행정 부문도 13만명

(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연구소)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66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 3월 263만7000명보다 2만6000명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 명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8월에는 266만 명으로 4년 만에 96만 명(4.0%p)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 임금 미달자가 13만 명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여성이 19.4%로 남성(9.0%)보다 높았다. 기혼 여성이 21.4%로 가장 높았고, 미혼 여성 14.8%, 미혼 남자 12.7%, 기혼 남자7.5%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학생이 40%, 저학력층이 3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가내근로와 시간제근로가 각각 61.9%와 4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32.1%)과 일용직(38.9%)이 높았다.

김 선임연구원은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2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한 결과다.

또한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2014년 8월 5.00배, 2015년 8월 5.25배, 2016년 5.63배로 가파르게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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