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 고용의무 법안… 심각한 부작용 초래 우려”

입력 2016-1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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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5일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기간제·파견 등소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법제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안전은 엄격한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대형 사고는 안전불감증,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감독 부재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며 “무조건 외주화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원청이 전문지식과 경험 등 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명안전업무라는 이유로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은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며 “안전에 관해 가장 선진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2년의 사용기간 제한에 사용사유 제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력활용 방식을 선택한다”며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까지 포함해 정규직 직접 고용을 강제할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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