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상장폐지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6-1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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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는 트로닉홀딩스 외 1명이 제기한 상장폐지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이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로닉홀딩스는 안진회계법인의 재감사 수행 적격성이 상실됐으므로 재감사결과를 이유로 현대페인트를 상장폐지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0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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