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입력 2016-1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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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제1회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등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적극 확대’한 내용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하자 등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돼야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201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확대 시행된 해외직구 환급액은 지난해 8억2000만 원으로 시행 이전인 2013년에 비해 1175%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도 생략돼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무총리상 수상이 국민편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시행한 점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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