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변기커버에서 프탈레이트 67배 검출…리콜 명령

입력 2016-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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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아용 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조명기기와 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15개 제품에서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ㆍ교환 등을 하도록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품목별로 조명기기 11개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 부품(안정기, 전원전선, 플러그 등)을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었다.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 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돼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텐트 1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불에 타는 속도를 저하시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해당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 조치된 실내용 조명기기 품목에서 화재나 감전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절연거리 부족, 감전보호 미흡 등)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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