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해양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6-1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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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STX조선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STX조선 2․3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채권자는 89.1%, 회생채권자는 66.9%가 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채권자는 3분의 2,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법원은 현재 STX조선과 STX프랑스 등 패키지 매각을 진행 중이다. 4일 예비 입찰에는 네덜란드 다멘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유럽계 조선사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조선은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 5월 2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6월 7일 STX조선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고,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앞서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STX조선의 계속가치를 1조2604억여 원, 청산가치를 9184억8100만 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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